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 최은택
- 2012-08-28 08: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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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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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년 하반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이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면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는 방식이다. 또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을 때는 이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예컨데 근로소득 월 150만원, 임대소득 월 4400만원 등 총소득 월 4600만원(연간 5억5000만원)인 직장가입자 하모(36)씨의 경우 그동안은 근로소득에 근거해 매달 4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만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분 보험료 127만6000원을 포함해 총 13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연간 2158억원이 확충되는 셈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매월 부과되며, 내달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적사항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납무능력 유무 판단기준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밖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 체납액의 300분의 30 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및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명단은 내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단공개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외를 방지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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