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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8-26 19:14:32
  • 신학용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대병원 사업에 의료봉사와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사업이 명시된다.

또 국립대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대신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공시의 구체적 범위나 회수,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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