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법적근거 없이 마구잡이 포상금 지급"
- 김정주
- 2012-08-24 11:5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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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지적, 예산 1억 들여 지자체 등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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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 1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 식품 단속 업무 평가 포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식품안전감시와 대응사업 예산 중 1억원을 들여 포상을 실시했는데, 업체 점검율과 적발율, 합동단속 참여일수와 위해식품회수율, 1인당 수거건수, 식중독 원인 규명율 등을 평가대상으로 해 식약청 내 포상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돼 1000만의 상금을 수령했고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600만원,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도 우수기관으로 각각 4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지방청 중에서는 경인청이 우수기관으로 400만원의 상금을, 부산청과 대구청 역시 우수기관으로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대구와 인천시, 전남, 충남은 우수기관으로 각각 포상금을 수령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00만원을 수령했고 대구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이 식약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다. 그러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해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해엊ㅇ기관 자체평가나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이나 소속기관에 포상하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부문을 봐도 식약청 내 식품안전국 소관 업무를 나열하는 조항에 불과해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 평가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집행은 지침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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