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협, 구입가 미만 판매 혐의로 MJ팜 고발
- 이탁순
- 2012-08-22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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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병원에서 11개 약품 저가 납품…약사법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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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팜이 11개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경상대학교 병원에 납품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약사법에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울경도협은 본회 회원사의 여론에 따라 MJ팜을 22일 구입가 미만 의약품 판매행위로 복지부와 해당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도협은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회원사의 제재여론이 비등한데다 보험약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MJ팜을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입가 이하로 의약품이 병원에 납품되면서 입원환자 적용 보험약가와 외래환자 적용 보험약가의 차이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부울경도협의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경상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 품목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부울경도협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MJ팜이 경상대병원에 11개 품목을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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