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희귀약제 리펀드제, 시범사업 3년 연장 유력시
- 최은택
- 2012-08-22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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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본사업 전환안 논의...두 개안 전체회의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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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필수희귀약제에 시범 적용돼 온 리펀드제도 도입논란이 시범사업을 다시 3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원안과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는 방안 2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사업 전환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이날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리펀드제는 본사업 전환보다는 시범사업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가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한번 제도화되면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솔리리스' 급여등재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다음 주중 건정심 전체회의를 소집해 소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두 개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본사업 전환안은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만료시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재계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협상 때는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고, 재협상이 결렬되면 금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상한가를 변경하게 된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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