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외국어 표기, 한글 면적·크기 초과 안돼"
- 최은택
- 2012-08-22 10:1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병행표기 방법 안내…개설신고 때는 한글만 허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기 방법'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용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시한 것.
복지부는 먼저 외국어 종류는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고유명칭은 의미전달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마법 표기법'에 의해 국어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과목은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해 표기하지만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표기만 허용하고, 각 외국의 표기 면적과 글자크기는 한글표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8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9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10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