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1년 넘었지만…약사들, 아직 법정에
- 이혜경
- 2012-08-21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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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조선남 씨 이어 31일 서울 5개 분회 항소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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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와 서울 5개(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 약사회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항소심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건의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지후(변호사 하성원)가 맡으면서 분회 1심에서 식약청 대리 변호사가 지적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선남 대표의 복지부 상대 2심은 분회 2심 과정에서 또 다시 원고 적격 문제가 대두될 경우, 원고를 다르게 하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하 변호사는 "같은 취지 유지하면서 다른(분회) 재판에서 식약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끊임없이 원고 적격에 대해 복지부 처분이 처분이고, 식약청은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에서는 식약청장의 처분도 행정처분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견해를 다르게 하면서 식약청장의 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대비해 (조선남 대표)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회 2심 첫 공판이 8월 31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력해 온 분회 판결 이후, 원고 적격 여부 논란 여부에 따라 조 대표의 항소 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이후 이미 약국외 판매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약리·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약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의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졌다"며 "48개 품목을 시작으로 더 많은 품목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법 정의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잡기 위해 소송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다.
하 변호사는 "약사법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서 위법한 고시를 일부라도 취소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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