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저가약 장려금…신분증으로 자격 확인
- 최은택
- 2012-08-13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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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행정제재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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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급여증 대신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유효기관도 없어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완화 등=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초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갱신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또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을 양도, 대여, 부정 사용한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도 높다.
◆의료급여비 심사청구 대행=의료급여기관 중 전산처리를 수행할 별도 인력이 없고 시설이나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에게 의료급여비 청구를 대행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제고=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허위보고로 보고 행정처분을 부과해왔지만 허위보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에 따라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업무정지처분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도 명확해 진다.
◆제약사 등에 대한 금지규정 등=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정부가 제약사 등을 상대로 관련 규정 위반여부을 조사하려고 할 때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보장기관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심평원 환불결정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이의신청기간도 30일로 제한한다.
◆신고포상제 및 장려비 신설=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보상금은 현재 최저 6000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등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양벌규정 개정=의료급여법상 양벌규정은 존치하되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개정=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을 준용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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