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 법적 지정기준 미달
- 최은택
- 2012-08-13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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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1년 평가결과 발표...인력 미충족율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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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여전히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인력 등 필수영역의 경우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지역기관은 절반을 밑돌 정도로 종별 편차도 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필수영역과 구조.과정.공공 등 2개 영역으로 이뤄졌는데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에는 54개 지표, 구조.과정.공공영역에는 26개 지표가 사용됐다.
과정영역 종별 질 평가는 급성심근경색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분),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재실시간(시간),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 등이 지표로 활용됐다.

필수영역별로는 시설, 장비 영역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인력 충족율은 5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46.6%로 충족율이 더 떨어졌다.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간 차이가 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부산은 88.5%로 충족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전남은 27.5%로 3배 이상 격차가 났다. 또 대구(40%), 광주(45%), 강원(35%), 경기(36.7%), 경북(37.5%), 경남(37.8%), 충북(40%) 등도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요법 적절성은 2009년 68.8%에서 2010년 80.5%, 2011년 91.6%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도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분으로 4.8분 단축됐다. 또 중증응급질환자 입원률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19억원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필수영역 충족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80%인 211곳(46.7%)이다. 지원금액은 기관당 권역센터는 2억~3억원, 지역센터는 1.3억~2억원, 지역기관은 6000만~90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응급진료권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아전용응급실 확충에 48억원, 중증외상센터에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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