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동영상 고발 피하려면 약국관리 이렇게"
- 강신국
- 2012-08-03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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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최창욱 이사, 팜파라치 피해 예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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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최창욱 총무이사는 3일 약국관리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공지했다.
◆개·폐문시간을 조심하라 = 약국은 개문과 동시에 약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통상 9시 개문이면 직원이 문을 열고 약사들은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팜파라치에 노출되기 쉽다.
약국 영업시간에는 약사가 있어야 하면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경우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게 좋다.
최 약사는 "파파라치 등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약국 개문 폐문 전후"라고 조언했다.
◆일반약은 반드시 약사 손으로 = 일반약 등을 판매할 때 꼭 약사 손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처방 조제로 바쁘더라도 간단한 의약품 구매 손님이 오면 잠시 나가서 상담 후 판매하는 게 좋다.
팜파라치도 종업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 약사는 "한미약품 등에서 보급한 Hook형 진열 판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약국 내에 오픈 진열된 제품을 손님이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위생복·명찰 반드시 패용 = 약국 근무시에 약사는 위생복을 꼭 착용하고 약사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확연히 구분되도록 하는 게 좋다. 전문카운터는 약국에 필요한 보조 인력이 아니다.
최 약사는 "카운터 몰카 동영상이 고발되면 보건소, 사법당국도 보조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 CCTV는 유용한 증거자료 = 약국 매장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다. 투약하는 장소 말고 매장 내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CCTV면 더 좋다. 경북 청도의 A약국도 무자격자 약 판매로 팜파라치에 고발됐지만 약국 CCTV에 약사가 상담하는 모습이 반박자료로 활용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혼합진열도 팜라파치 표적 =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혼합진열 판매 현장도 팜파라치의 먹잇감이 된다.
건기식, 의약외품 등이 일반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팜파라치는 모기기피제를 달라고 한 뒤 일반약을 추가로 구매하며 약국을 촬영,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제품 유효기간 잘 보자 = 일반약 중 판매 빈도가 낮은 제품일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아니면 3개월 이내일 때가 발생한다. 손님과 마찰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최 약사는 "일반약 구매에서 상담 판매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발내용이 접수되고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도적인 영상 편집으로 약사가 있었음에도 의약품을 직원이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약사는 "팜파라치 쓰나미에 약국이 공황상태"라며 "일단 고발되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처분이 뒤 따를 수 있는 만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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