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 2단계 평가 시스템으로 역량평가
- 최봉영
- 2012-08-01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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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규정안 행정예고...9일 설명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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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의료기관 내 기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개방형 연구인프라에는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의 실적도 지정 요건 기준이 된다.
지정 기준에 있어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 8228;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평가 절차는 지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를 1단계로 하게 되며,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2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 평가 항목에는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 8228;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개최해 의견 수렴 실시 후 고시안을 확정해 금년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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