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
- 최은택
- 2012-08-01 06:4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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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지침 세부사항 공개…위반시 급여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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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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