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병원 사전동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2-07-29 10:4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자스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환자나 가족에게 이송하려는 병원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수억원을 건넨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부과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