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누락, 건보재정에 불똥…대책 마련하라"
- 김정주
- 2012-07-25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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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지적, 경찰청 등 유관부서 공조 등 해결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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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환자가 관련 보험신청 누락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5일 국회 건보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건보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해마다 산재의심 질환자 중 50만원 이상 진료비 보험청구 건을 의료기관과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확인하고 있고 일부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재로 처리되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어 이 부분이 고스란히 건보재정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전담 인력과 전문관리 부서를 설치하고 경찰청 등 유관부서와 협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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