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접수시 방문접수 대비 수수료 10% 감면
- 최봉영
- 2012-07-25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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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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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의약품 등록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제 도입에 따라 수수료 항목의 명칭변경· 폐지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등 허가증, 승인서 재발급 신청 등의 전자접수 수수료는 인하된다.
새부적으로 방문이나 우편민원의 경우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신청, 허가증·승인서 등의 재발급 신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신청 등 3종류의 허가 수수료는 57만원원이지만 전자접수 시 51만3000원으로 10% 낮아진다.
또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변경 등록신청은 28만원에서 25만2000원, 의약품 등 허가증·승인서 등의 재발급 신청도 2000원에서 1800원으로 낮아진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방문접수, 전자접수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는 내달 13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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