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과산화수소 표백, 팔짱만 끼고 있는 식약청
- 최은택
- 2012-07-24 2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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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표백 오징어채 식탁에 오르는 동안 뭐했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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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표백제나 치아미백제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찬이나 술 안주로 많이 먹는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의 하얀 빛깔은 과산화수소를 부어 '마법'을 부린 표백 효과였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또 일부 치과의원은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앞서 2006년 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표백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치아미백제는 국과수 분석결과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31~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불법 치아미백제가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유해성 검토를 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지난 1월 26일 발송했는데, 45일 뒤에나 회신했다.
이 의원은 "유독물질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굼뜬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유독물질에 더 오랫동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조미 오징어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3개 중 2개에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사람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키거나 급기야는 혈압이 떨어지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조미 오징어채는 총 8057톤(408건), 수입가격 기준으로 약 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식약당국은 허술한 검역을 틈타 과산화수소가 섞인 오징어채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표백제 오징어채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언론이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수입식품관리 부실을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유독물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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