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한명이 365일 당직?…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재
- 최은택
- 2012-07-24 15:06: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경림 의원, "당직 전문의 의무배정은 탁상행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진료과목별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새판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 중 8곳(38.1%)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개설과가 있었다. 더 적은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중에서는 100곳(86.9%),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 중 자료가 제출된 278곳 100%가 전문의가 1명 뿐인 과가 있었다. 만약 개설과목별로 당직을 의무화하면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분석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사자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