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한명이 365일 당직?…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재
- 최은택
- 2012-07-2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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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당직 전문의 의무배정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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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새판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 중 8곳(38.1%)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개설과가 있었다. 더 적은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중에서는 100곳(86.9%),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 중 자료가 제출된 278곳 100%가 전문의가 1명 뿐인 과가 있었다. 만약 개설과목별로 당직을 의무화하면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분석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사자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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