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약 매입구분 잘못하면 세금 더 내
- 강신국
- 2012-07-2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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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부가세 신고 마감 앞두고 주의사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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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텍스 임현수 세무사가 제시한 전문약과 일반약 신고시 주의사항을 통해 약국에서 챙겨야 할 부분을 알아봤다.
◆전문약 과다 신고 =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약 매출도 과소 신고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일반약 매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인해 소명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문약 구입을 과다하게 구분해 신고했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뿐만 아니라 비급여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 구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말 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명요구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 과소 신고 = 반면 일반약 구분을 잘못해 실제보다 과다 신고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분류해 실제 약국의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반약 판매로 매출을 신고하게 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약 구입을 과소하게 분류했기 때문에 추후 전문약 재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의 재고가 1억원이 넘는데 장부상 재고가 1000만원이하가 기록돼 세무서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회계사무실과의 거래관계가 오래돼서 잘 안다는 이유로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전문약 구분은 약사가 직접 = 전자세금계산서에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분류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약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제 사용한대로(구입한 것과 관계없이)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공통사용(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사용)으로 분류해 주기도 하지만 공통사용으로 분류하면 총 매출로 안분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곡현상도 대비해야 한다. 약국의 총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 비율로 공통사용의약품을 전문약이냐 일반약이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통사용의약품에 포함된 실제와 전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약국에서 공통사용금액을 줄이고 실제 전문약과 일반약 사용을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매출할인이나 금융할인의 경우 원천을 따라 구분해 주면 된다.
즉 금융할인이 발생한 이유가 전문약 구입이라면 전문약으로 일반약 구입이라면 일반약으로 구분하면 된다.
한편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62만명(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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