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약국에선 못판다고?…검토한 적 없어"
- 최은택
- 2012-07-21 06:4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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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부 약사사회 우려 일축…"입법취지에도 맞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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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20일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포장단위만 다른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느냐"면서 "검토한 적도 없고 국회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못박았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약사법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정의하면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군구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할 때 등록판매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약국판매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약사법과 복지부의 판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약국에서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 서초구약사회는 이 같은 소문에 약국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채택해 서울시약사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 한 관계자는 "유통관리 차원에서 중앙물류센터가 있는 체인화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주장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2만731개, 이중 중앙물류센터가 있는 체인화 편의점은 1만7000개 내외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비체인화 편의점을 제외시켜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4000개 가량 줄이자는 주장지만, 개정약사법 입법취지 등에 비춰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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