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불법업체 14개소 적발
- 이탁순
- 2012-07-20 11:26: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완제품 검사 미실시 등 6개업체 제품 판매중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주요 적발 내용은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3개소)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3개소) ▲문서관리미비 등(4개소) ▲소재지 무단변경 등 기타(4개소)이다.
식약청은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소와 완제품 검사 미실시 3개소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중지된 제품은 탑메드의 '저주파자극기', 제이시스메디칼의 '고출력광선조사기', 제이엠의 '개인용조합자극기', 씨앤에스메디칼의 '골절합용나사', 비스코덴탈아시아의 '치과용인상재료', 콘택코리아코퍼레이션의 '조직수복용재료'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