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위해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업체 약사감시
- 최은택
- 2012-07-17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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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심평원과 공조…회수관리시스템 미참여 업체도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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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매업체도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의 실시간 회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만, 판매중지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부펙사막, 세라티오펩티다제 등 시판중지된 3개 성분제제 71개 품목이 191만5441개나 약국과 병의원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매상이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량을 입력(보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상 '입출고 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의약품 정보 안내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회수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단체와 소비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중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회수대상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자료를 공유해 시판중지약 유통사실이 확인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매상은 지방청과 지자체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정보를 전파하고 잘못된 약물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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