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12억 가로 챈 노인요양시설 2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2-07-16 06: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지조사 회피한 3곳은 수사의뢰…명단공표 등 입법도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원도 소재 한 요양센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현지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처럼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를 회피한 장기요양기관 5곳 중 2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3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자에게는 형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합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 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7[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10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