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화제약, GMP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7-12 11:07: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두 제약사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삼성제약은 '쎄파셀캅셀'을 제조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원료의약품인 '디에스앤지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를 생산하면서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으며, 자사 기준서인 '완제품 관리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1개월 15일동안 제조업무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일은 오는 25일부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