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대항마 비리어드, 급여 등재 '한발짝'
- 김정주
- 2012-07-09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평위 조건부급여 결정…바라크루드 가중평균가 수용해야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일 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비리어드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에 상정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회를 얻었다.
비리어드는 올 초 심평원에 급여등재를 위해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평가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제성평가 부문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심평원 측 요청에 따라 심의가 지연됐었다.
이후 유한양행이 경제성평가 부문을 보강해 지난 급평위에 상정, 조건부급여를 받게 된 것.
가격은 심평원이 공개한 바라쿠르드 가중평균가가 지난해 기준 5878원임을 감안할 때, 비리어드도 이 수준 또는 이하로 판정받은 것으로 점쳐진다.
급평위는 결정에서 대체제로 꼽히는 바라크루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유한 측은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심평원에 조건부급여 수용여부를 통보하는 시한은 30일 이내다.
급여신청 절차를 또 다시 거쳐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이 업체에 이로울 것이 없고, 업체들이 통상 조건부급여를 수용해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전례들을 미뤄 보면, 비리어드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유한 측 관계자는 "아직 (심평원 통보)시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DLBCL, 재발 시 예후 급변…CAR-T 접근성 확대 필요"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