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대항마 비리어드, 급여 등재 '한발짝'
- 김정주
- 2012-07-09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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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조건부급여 결정…바라크루드 가중평균가 수용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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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비리어드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에 상정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회를 얻었다.
비리어드는 올 초 심평원에 급여등재를 위해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평가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제성평가 부문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심평원 측 요청에 따라 심의가 지연됐었다.
이후 유한양행이 경제성평가 부문을 보강해 지난 급평위에 상정, 조건부급여를 받게 된 것.
가격은 심평원이 공개한 바라쿠르드 가중평균가가 지난해 기준 5878원임을 감안할 때, 비리어드도 이 수준 또는 이하로 판정받은 것으로 점쳐진다.
급평위는 결정에서 대체제로 꼽히는 바라크루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유한 측은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심평원에 조건부급여 수용여부를 통보하는 시한은 30일 이내다.
급여신청 절차를 또 다시 거쳐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이 업체에 이로울 것이 없고, 업체들이 통상 조건부급여를 수용해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전례들을 미뤄 보면, 비리어드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유한 측 관계자는 "아직 (심평원 통보)시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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