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서비스법에서 약사 역할 배제 유감"
- 김지은
- 2012-07-06 18:1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6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 주최로 진행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약사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도 단순 조제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관리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의될 건강생활서비스법안에 약사가 제외된 것은 법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박 부회장은 "향후 약국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건강이력 관리 서비스로 환자들의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이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이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약사가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타 보건의료 전문인들과의 협력체계도 강조됐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국 등은 팀의료 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여타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협력적인 실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부회장은 "약사의 국민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이력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약국을 곧 지역건강센터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