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자-탁솔주 병용투여, 유방암 수술후 보조사용시 급여
- 김정주
- 2012-06-29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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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재수술 후 페미라정 투약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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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유방암 수술 후 항악성종양제(주사·정제) 투약요법 사례들을 심의했다.
29일 심의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28세 환자에게 보조화학요법을 실시했지만 가슴 CT 상에서 폐전이 소견을 보여 한국릴리 젬자주와 한국BMS 탁솔주를 병용투여했다가 심사조정됐다.
두 약제의 병용투여는 원칙적으로 2차 이상에서 허용되며, 안트라사이클린(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화학요법(AC요법)이 사용된 경우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1차 투여 실시 이후 병용투여된 것으로 간주, 2차 투여 이상의 단계로 보고 급여를 인정했다.
유방암이 재발된 48세 환자에게 재수술 후 5년 간 타목시펜 약제를 투여하다가 한국노바티스 페마라정(레트로졸)으로 전환 투여한 사례도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B병원에서 유방암 재수술을 받고 한국노바티스 조메타주(졸레드론산)을 투여받았다. 또 다른 병원에서 5년 간 타목시펜 제제로 치료받다가 다시 이 병원에 전원해 페마라정으로 약을 바꿨으나 심사조정됐다.
병원 측은 타목시펜 제제 5년 투여 후 페미라정을 투여한 것은 내분비요법 연장 개념으로 보고 재발의 증거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 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투여된 항암화학요법은 보조요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심사정보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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