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최은택
- 2012-06-27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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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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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현재는 150㎡(약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0㎡(약30평) 이상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을 유예했다. 또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소재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해당되는 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지만, 법체계상의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강화=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올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1월)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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