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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5%로 상향...사후정산제 입법 발의

  • 최은택
  • 2012-06-24 10:55:57
  • 양승조 의원, 건보법개정안 제출...국고지원 일몰제도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안이 19대 국회에 또 제출됐다. 이 법률안은 특히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건강증진기금은 정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률을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한다. 이른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양 의원 보험료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고지원액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531억원-4615억원, 건강증진기금은 6281억원-9860억원이 과소 지원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는 국고 지원률을 100분의 15로 상향시켰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차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을 소폭 조정해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고지원 일몰제는 지난해 연말 도래했다가 개정입법을 통해 5년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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