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동문회 후보자 지지·추대하면 선거권 박탈"
- 강신국
- 2012-06-22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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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전국 약대 동문회에 경고성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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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다.
대약 선관위(위원장 한석원)는 21일 전국 20개 약대 동문회에 개정 선거관리 규정를 안내하고 동문회에 공정선거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앙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징계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네 차례에 걸친 직선제에서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를 추대하거나 지지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진행돼 왔고 결국 규정 개정을 통해 동문회의 선거 개입을 차단한 것이다.
대약 선관위는 "회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약 선관위의 동문회 공문 발송은 최근 있었던 중앙대 약대 경기지역 동문회의 후보자 단일화 우편투표를 염두해 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약 선관위가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 개입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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