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공모, 가짜환자 만든 약사 내부고발로 '들통'
- 김정주
- 2012-06-19 15:3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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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신고 접수 결과 발표…신고자에 4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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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의원들과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데 동조, 의원들이 발행한 허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 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A약사로부터 해당 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A약사는 또 수사당국에 고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약국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약사 이외에도 8건의 부패신고를 더 접수받아 총 19억3000만원을 국고 환수시켰다. 부패신고자 9명에게는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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