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재약 리베이트 약가인하시 제네릭에도 영향"
- 최은택
- 2012-06-08 11:0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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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서락 사무관, 양도양수 동일가 적용은 10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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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 단독 등재의약품(오리지널)이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가 인하된 경우 나중에 등재되는 제네릭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초 등재가격이 아닌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등재가격을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양도양수로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의 경우 관련 고시을 개정해 오는 10월경부터 동일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8일 '보험약가제도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제약업계가 미리 제출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 만큼 인하여력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만큼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인하된 가격에서 제네릭 가격도 산정된다"고 말했다.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양도양수 동일가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달 중순이후에 신청한 제품도 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등재된 제네릭 수가 4개를 초과한 이후 등재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가산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목표 제품의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과거 타사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성분내 최초 등재품목이 된 경우 등재절차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대신 신약과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합제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심평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괄인하 재평가에서 상대적 저가 등으로 제외된 단일제의 복합제의 경우 53.55%까지 조정됐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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