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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허용' 입법, 19대 국회서 공론화되나?

  • 최은택
  • 2012-06-05 12:24:53
  • 국회법제실, 입법의견서에 '조제장소 선택권' 수재

국회법제실이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 책자에 외래환자 병원 원내조제 허용요구를 수재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이 책자에 '처방전 리필제'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으로 제시돼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세 차례나 철회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법제실은 5일 발간한 '2012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으로 병원협회가 제안한 4건의 입법의견을 수록했다.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확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공정성 강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심의 합리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원내조제 허용=병원협회는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조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조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조제 금지를 통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도 취지는 약사의 근무기관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달성 가능하고 원내약사의 복약지도 또한 원외 일반약국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분업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기관분업'의 형태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리서치의 2010년 설문조사결과 20~69세 성인남녀 약 73%가 조제장소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의약분업 도입으로 총진료비, 급여비용 및 약제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대비 2009년 744%로 폭증해 병원 169.2%, 의원 49.1%와 대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객관적인 제도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병원약사의 외래환자 조제를 금지한 약사법 23조 7항에 '다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처방전을 교부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가 입법제안한 구체적인 내용

◆수가 결정구조 개선=병원협회는 현행 수가계약제는 사실상의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은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 위원으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심의하고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이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등 조정.중재 기능이 실질적으로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법 개정방안으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과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계약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정.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조정 중재가 결렬되면 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연동 금액을 직권 고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 심의 합리성 제고=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의료인단체 뿐 아니라 의료기관 단체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의과의 경우 의사협회, 치과는 치과의사회, 한방은 한의사회가 광고심의를 담당한다.

병원협회는 의료광고 심의 수탁단체를 의료인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의료기관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심의의 형평성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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