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선정 논의 시동...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 최은택
- 2012-06-01 13:4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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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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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날 오전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 범위 등을 정했다. 또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등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대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금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안전상비약 지정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또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지정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의약학 전문가,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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