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징금 버티면 안내도 된다?"…1억원 소멸
- 최은택
- 2012-06-01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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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재무감사서 적발...'장비현대화' 사업비로 족구장 확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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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족구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사무용품 등을 사라고 책정한 예산 수천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기도 했다.
감시원은 지난 3월 식약청을 상대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예산 및 사업 부실운영 실태를 적발했다.
3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해왔다. 이 과징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민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 등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독촉장만 발송해왔다. 또 장기 미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이후 관할 세무서에 재산자료 조회를 요청해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방치했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1000만원 이상 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22건 중 4건, 9825만원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등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장비 현대화' 사업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4억원의 예산 중 2억9565만원을 전용해 사업의 유사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족구장 확장 공사비, 회의실 바닥카펫-전통창문 설치비 등으로 전용했다.
기획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 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해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전용 및 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일반수용비 예산 2280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식약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자 중에는 약사감시 우수자 8명(765만원)도 포함됐다.
이 같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포상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재부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승인절차 없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행정동 휴게실 설치공사는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5906만원을 4건의 공사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규정대로라면 공개입찰을 수행해야 했지만 수의계약 조건인 2000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분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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