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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정 마약류관리법 민원설명회 개최

  • 최봉영
  • 2012-05-31 10:04:40
  • 교육 이수 의무 제도 등 신설 규정 설명

식약청은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3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마약류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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