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적용 건보법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2-05-31 08:5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춘진 의원, 같은 당 의원 전원 서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전부틀니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