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37성분 허가초과 시 자동삭감…6월부터
- 김정주
- 2012-05-31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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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혈관계 ACEIs·ARBs·이뇨제·복합제 전산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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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사용 시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청구 기재를 잘못할 경우 자동으로 걸러져 삭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30일 알리고 해당 품목을 공개했다.
약제는 고혈압 치료제 중 ACEIs(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11개 성분 111개 품목코드, ARBs(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6개 성분 216개 품목코드, Diuretics(이뇨제) 7개 성분 36개 품목코드, 복합제 13개 성분 333개 품목코드 등 총 37개 성분 696개 품목코드가 선정됐다.
다만 ACEIs, Diuretics, ARBs는 만성신부전과 신장, 간이식 상병 추가가 인정된다.
ACEI 계열 중에서는 시바쎈정, 동아타나트릴정, 유니바스크정, 아서틸정, 카프릴정 등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ARBs 계열에서는 아타칸, 아프로벨, 디오반필름코팅정, 올메텍정, 카나브정이 각각 포함됐다.
Diuretics 계열의 경우 유레틴정, 토렘정, 자록소린정, 후루덱스서방정, 다피드정, 나트릭스정 등이 전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돼 있는 복합제의 경우 미카르디스플러스정, 코디오반정, 아타칸플러스정, 토피드정, 테베텐플러스정, 코아프로벨정,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에프정, 유한베타자이드정, 올메텍플러스정 등이 전산심사 대상 품목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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