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만큼 까다롭게"…솔리리스 투약 승인 받아야
- 최은택
- 2012-05-31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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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전승인 방법·절차안 공고…모니터링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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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사전 승인한 병원에서만 이 약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에쿨리주맙(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솔리리스'의 급여 개시 예정일은 오는 8월1일이다.
30일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솔리리스주'를 투약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한다.
또 심평원장은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평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 인정여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는 다른 명세서와 구분해서 제출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우병 치료제 등에 적용되는 면역관용요법 공고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약제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너무 비싸 사후조정시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투약 대상자와 투약요건 등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런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도 지난해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재정영향이 큰 고비용 약제에 대해서는 처방 의료기관을 해당 질환 전문의사가 있고 자발적 질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국내 보급사 한독약품이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조정가격 수용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급여 공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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