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60일 의견조회 예외 인정…트라젠타 첫 적용
- 최은택
- 2012-05-31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일반원칙에 성분 추가되는 경우 제외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같은 계열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해 문구 조정없이 성분만 추가되는 경우 60일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기로 한 것이다.
첫 적용대상은 당뇨병 치료제 DPP-4 억제제 계열의 4번째 신약인 '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트라젠타정'을 내달 1일부터 정당 831원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트라젠타정'을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적용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7월2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와 상관 없이 '트라젠타정'에는 급여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트라젠타정의 경우 급여기준 변경 없이 기존 같은 계열약제의 기준에 성분명만 추가된다"면서 "이런 약제까지 60일 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이 체결되면 다음달 곧바로 급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급여기준 필요한 신약, 60일 등재지연 현실화
2012-03-23 12:24
-
약가협상 체결하고도 등재 60일 더 지연된다니…
2012-03-2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