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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60일 의견조회 예외 인정…트라젠타 첫 적용

  • 최은택
  • 2012-05-31 06:44:48
  • 복지부, 일반원칙에 성분 추가되는 경우 제외키로

한미 FTA 시행여파로 급여기준이 필요한 신약의 등재기간이 두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같은 계열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해 문구 조정없이 성분만 추가되는 경우 60일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기로 한 것이다.

첫 적용대상은 당뇨병 치료제 DPP-4 억제제 계열의 4번째 신약인 '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트라젠타정'을 내달 1일부터 정당 831원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트라젠타정'을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적용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7월2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와 상관 없이 '트라젠타정'에는 급여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트라젠타정의 경우 급여기준 변경 없이 기존 같은 계열약제의 기준에 성분명만 추가된다"면서 "이런 약제까지 60일 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이 체결되면 다음달 곧바로 급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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