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 영상뉴스팀
- 2012-05-30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의로 개설지 이동 건축법 위반…구청·보건소 2년째 '팔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에도 발이 달렸나 봅니다.
개설등록지를 벗어나 옆 지번으로 이동해 임시 컨테이너 약국을 2년째 운영하는데도 관할 구청과 보건소의 단속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입니다. 그런데 약국의 모양이 왠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입니다.
약국의 간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병원 주차장에 위치해 있다보니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때문에 환자 통행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장소에 약국이 개설 됐을까요?
원래 이 약국의 위치는 현재의 병원 주차장이 아닙니다. 2년전 횟집이 있던 옆 건물 부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병원의 신축공사로 철거되자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약국을 만들어 옆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첫 개설한 장소를 벗어나 다른 땅으로 약국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 했습니다.
[녹취 : 해당약국 약사]
"(기자) 건축물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네 받았아요. 변경신고를 했어요. 약간 (약국건물을)움직였어요."
보건소측은 비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약사법상으로 특별히 제재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어야 약국의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구청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왜 단속을 안 했을까요?
관악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서야 해당 약국의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이동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바로 철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약국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태도는 수수방관 그 자체였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3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기자의 눈] 바이오USA, 이제는 결과를 말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