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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트라젠타 등 약제 급여기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2-05-28 13:34:03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온브리즈흡입용캐슐도

약값 조정논란이 제기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DPP-4 억제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 트라젠타'가 추가되고, '온브리즈흡입용캡슐'도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솔리리스주'(에쿠리주맙)는 급여 대상 환자군은 유세포분석으로 측정한 PNH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고 LDH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4 유니츠의 적혈구 수혈을 받은 18세 이상의 PNH환자다.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재생불량성 빈혈이면서 급여기준이 정한 호중구수, 혈소판수, 망상저혈구, 중중의 골수 저세포성 등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급여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개정안은 제시했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동반해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치료효과 평가는 치료 시작 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해 투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에 새로 신설디는 '트라젠타'(리나글립틴)는 다른 DPP-4 억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 말레이트)은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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