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도매설립 금지…내달 8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2-05-26 06:45: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 약국 직영도매 올해 말까지 정리해야…행정처분 부과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6월8일부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차릴 수 없다. 기존에 도매상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도 올해 말까지는 도매상을 정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지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약사법 개정 사항을 보면 약사법 46조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약국개설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내달 8일부터 한약업사,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일 이전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재고 소진·양도 등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지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만약 계도기간 이후 약국개설자가 한약업사 또는 도매상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따른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내달 '친족도매' 거래 제한법 시행…사각지대 여전
2012-05-24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