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품목지정위 의약단체 배제…선정후 해산
- 최은택
- 2012-05-23 06: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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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외판매 협의체도 구성…"무자격 판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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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편의점 판매약 품목선정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이번 주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의약학-보건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품목선정이 끝나면 해산되고 추후 지정 또는 변경, 지정취소 등을 관리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 별도 설치된다.
복지부는 또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 첫 회의를 이날 가졌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머리속으로 구상한 것과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에는 제약 유통 약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편의점 판매가 시행되면 이번 참에 슈퍼 등 미등록자에 의한 불법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식약청 관계자는 "당연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개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와 1회 판매량을 원칙적으로 1일분으로 제한하고 1일 복용량과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연령과 몸무게 등에 따라 투약량이 다른 시럽제가 대표적이다.
또 바코드시스템은 위해식품에 활용하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장착과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확정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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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포장단위·1회 판매량 '1일분'으로 제한
2012-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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