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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감시가 나왔다면…이렇게 대처하라

  • 강신국
  • 2012-05-21 12:24:50
  • 이기선 변호사 "진술서는 자세하게…경찰조사 두려워 마라"

경기약사학술제 연자로 나선 이기선 변호사
약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발생하는 보건소 점검. 행정절차나 법을 잘 몰라 대처를 못하는 약사들이 많다.

이중 삼중 약사감시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약사들에게 보건소 약사감시 대응법은 약국관리를 위한 필수사항이 됐다.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20일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약사와 법률'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행정처분 대응법을 정리해 보면 ▲상식이, 떠도는 말보다 유리하다 ▲공무원 실사에 저항하지 말자 ▲진술서는 매우 자세하게, 길게 ▲경찰 조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문가를 활용하자 등이다.

먼저 생소한 업무를 시작할 때 절차 등을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좋다.

실례로 인천지역 약국 33곳은 마약류 소매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들은 당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소매보고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보건소도 별 다른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감사에서 마약류 소매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대적인 약국 처분에 들어간 것.

이 변호사는 "영업사원이나 다른 약사에게 들은 말만 믿으면 안된다"며 "정확한 절차 등을 보건소에 문의하면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즉 약사 감독하의 종업원 시럽 소분이 무자격자 조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행위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건소는 무자격자 조제로 행정처분을 예고하지만 법원 판례를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판례를 편의적으로 해석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서다. 만약 보건소 공문원이 작성해온 진술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향후 법적 분쟁과정에서 약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무조건 자세하게 전후사정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서는 자백으로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소가 처분예고서를 발송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형사수사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일단 형사고발이 되면 약사회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라"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철회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 출석요구가 오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관련 행정지침, 판례 등의 자료를 받아 반박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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