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인반즈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추가
- 최봉영
- 2012-05-19 06:0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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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내달 15일까지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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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약청은 세레콕시브제제와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세레콕시브제제는 호산구 증가와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 발진이 발견돼 사용설명서 이상반응에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또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는 근골격·결합조직의 근육 쇠약과 함께 보행 장애(이상반응)가 발생해 주의사항을 보강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는 내달 15일까지 허가 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사용안내서(인서트 페이퍼)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레콕시브 제제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화이자 '세레브렉스'다. 제네릭은 한미약품 등 국내 17개사가 보유하고 있다.
또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는 한국MSD '인반즈주'가 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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