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미배치 응급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
- 최은택
- 2012-05-18 13:4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해 당직전문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단,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