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법령 자체점검...200여건 개선 추진키로
- 최은택
- 2012-05-13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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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연내 국회 입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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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소관 법령을 자체점검한 결과 200여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내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제점검단을 설치해 최근까지 소관 법령과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고시 181개 전체가 대상이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해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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