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차등화 방안, 참조가격제가 가장 현실적"
- 김정주
- 2012-05-07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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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책연구, 약가 일괄인하 감안 그룹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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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됐기 때문에 (참고그룹을) 단순히 화학적 동등성으로만으로 의약품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약리·약효 등을 감안해 다단계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배은영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장수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의약품 본인부담차등화제도'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래약제비 본인부담제도는 크게 질환별·연령별·중증도에 따라 정률제와 정액제,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아 차등화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진은 외래약제비 본인부담차등화 방안으로 ▲저가약 사용촉진 ▲질병·치료제별 차등화 ▲외래약제비 연간 공제액·상한액 설정을 제시했다.
이 중 질병·치료제별 차등화는 전문가 합의 하에 자가치료 질병 또는 치료제를 분류하기 어렵거나 지불 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심사청구자료 주상병(DRG·KOPG)으로 분류할 경우 기호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간 공제액과 상한액을 설정할 경우도 의약품에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저가약 사용촉진 방편으로 건강보험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참조가격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참조가격제가 환자 건강결과와 참조가격 대비 저렴한 제네릭 약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다.
외국이 적용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분류기법은 크게 화학적 동등성(1단계), 화학·약리적 동등성(2단계), 화학·약리·치료적 동등성(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약가 일괄인하 시행으로 인해 1단계 적용은 실효성이 없다.

다만 이 제도가 2002년 유력하게 검토돼었다가 폐기됐던 전례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맞물려 뒤따르는 예상 쟁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상품명으로 처방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국의 다품종 의약품 구비 여력 등도 감안해야 한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참조가격제, 저가약 본인부담 경감 방안과 같은 재정적 유인책을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새 약가제도 하에서 자진인하와 재정절감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저가약을 선택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도 성공적인 제도도입의 핵심으로 제안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장기적 방편으로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더불어 자가치료 가능 질환 또는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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