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양센터, 임금체불 심각"…인권위에 민원
- 김정주
- 2012-05-07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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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협회, 사설 서비스 위탁문제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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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모 민간요양센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들의 2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요양보호사협)는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권고 내용을 담은 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협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재원을 부담시키고 서비스 시행은 사설 시장에 내던진 현 제도를 비판하고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간 서비스 위탁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양보호사협은 "무분별하게 민간요양시설을 난립시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와 공단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간 시장화와 경쟁체제 위주의 법 제도를 만들어낸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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