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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세금탈루 방법보니…창고·자택에 현금 더미

  • 강신국
  • 2012-04-24 13:54:39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주요 탈루 유형 공개

일부 의사들의 세금탈루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등을 창고, 오피스텔 등에 현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24일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병의원,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A원장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원장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A원장은 세무 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원장은 탈루소득 124억원 중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당했다.

여성전문병원을 운영하던 B원장은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했다.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B원장은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C원장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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